2021학년도 유치원 자체 평가 실시 결과
작성자 *** 등록일 22.02.13 조회수 364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7.28.)에 의거 '평가의 결과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공개하도함'의 원칙에 따라 2020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