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시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5 조회수 465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 학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는 곳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