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1.03.02 조회수 418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 연 30일 아내 사용 가능(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 필요 시 반일(4시간) 운영 가능, 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양식을 출력,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서식 8)

- 명예교사위촉장 수령: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교로부터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에게 전달(서식 9)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서식 10)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학교(☎634-8008)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