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