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등교 관련 지침
작성자 *** 등록일 20.06.11 조회수 1158

68일자로 모든 학생이 등교함에 따라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선별진료소 문의와 방문,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진료 또는 진단검사 이후 검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자가격리,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자가격리 하여야 함에도음성결과 통보만으로 감염병(감기 등)이 완치되지 않고 등교, 타인에게 전파하여 단순 감기도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야만 하는 유증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등교 관련 지침을 안내하오니 잘 지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등교 관련 지침

기저질환자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 인정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검사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