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작성자 *** 등록일 20.01.31 조회수 171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2020.3.1.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4()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교감, 보건담당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

   (법률 개정에 의거 학부모위원이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1~5학년 학부모 대상 신청서 접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출 학교장  위촉

3. 임기: 2020.3.1.~2022.2.28., 2년간

4. 역할: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

5. 선출 결과: 2/10(화) 이후 개별 통지

2020131

사 매초 등 학 교 장

 

붙임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운영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