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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 회계 제56조 제1항
2. 2024학년도 본교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방법: 학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