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새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신-구대조표
작성자 *** 등록일 26.06.16 조회수 113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31일부터 공포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읽어 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 19.()까지 e알리미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