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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제3기 유치원운영위원회 보궐학부모위원 선거에서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학부모위원 : 2명
붙임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