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 사용 안내
작성자 새솔유치원 등록일 24.04.16 조회수 154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각 학교 및 유치원 홈페이지(누리집)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유아 또는 유치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배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