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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주새솔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2. 붙임 : 2023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