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강민석 등록일 24.12.17 조회수 85

1. 개정 절차

  가. 2024.12.05.(목) 학생생활규정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나. 2024.12.11.(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 개정 이유: 2025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교명 변경 및 학생기본생활에 대한 내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1장 총칙 제1(목적): ‘순창여자중학교’ 명칭을 새솔중학교로 수정

3장 학생의 기본생활교복착용과 휴대폰 사용에 관한 내용 신설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퇴학에 관한 내용 삭제징계기준표 신설

 

4. 추후 계획: 사이버학교폭력 및 불법 촬영 예방, 수업 환경 개선 방안에 따른 2025학년도 휴대폰 사용에 관한 학부모, 학생, 교직원 설문 조사(2024.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