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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4명의 학부모님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순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입후보자와 위원정수가 동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위원 선거는 따로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