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부모회(정기회) 회의 결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08 조회수 635

회의안건

1. 2022학년도 학부모회 운영 규정 변경(안)

회의결과

1. 2022학년도 학부모회 운영 규정 변경(안)

가. 결정사항:

제 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감사라는 명칭 대신 총무로 명칭 변경.

제 11조(대의원회)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 한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 한다.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구성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