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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개적규정심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 학생생활규정을 붙임파일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