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학생, 학부모)
작성자 *** 등록일 26.07.14 조회수 62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첨부문서의 교육부 팸플릿 한 번 씩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