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추가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6.03.12 조회수 274

2026. 3. 11.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서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입후보 하시려는 분들께선 붙임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부탁드립니다,

 

방법은 기존 입후보자 제출서류 방식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