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10 조회수 661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합니다.


학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