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신고서 양식(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관련)
작성자 *** 등록일 23.01.20 조회수 360

월급여/맞춤형복지비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교직원께서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실 때 부양가족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 쪽에서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안 받는 분이, 가족수당을 받는 공무원의 직장에 <서식2>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