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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신고서 양식(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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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1.20 | 조회수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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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맞춤형복지비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교직원께서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실 때 부양가족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 쪽에서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안 받는 분이, 가족수당을 받는 공무원의 직장에 <서식2>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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