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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실시 안내(2024.2.8. 목 11:30~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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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2.08 | 조회수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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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에 의거하여 우리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교내 전 구역이 다음과 같이 정전되므로, 전화, 팩스 및 인터넷 등 전기통신장비를 활용한 업무처리(ex. 민원처리)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정전)일시: 2024.2.8.(목) 11:30~13:30(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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