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4 조회수 1073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특례를 운영합니다. 

   본 특례는 교육부의 고시 해설서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안내를 참고하여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