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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2021.2.23) 심의결과 학교규칙이 부분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내용-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출석인정일수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