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김혜련 등록일 20.06.09 조회수 2023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