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홍희경 등록일 24.03.28 조회수 479

사업 개요 

(사업명) 2024년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업 기간) 2024. 1. ~ 2024. 12.

(지원 대상) 도내 초··고 학생 중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내용) 도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및 입원비

자살(자해) 시도 학생 한하여 신체 상해 치료비 지원 가능


지원 기준

(지원 대상) 도내 초··고 학생 중 정신건강 위기 학생

< 진료·치료비 지원 대상 >

··고 재학 중 자살을 시도한 학생

도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치료, 입원이 필요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병원형위(Wee)센터 및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에서 연계 치료가 필요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일반관리군, 우선관리군) 학생

구분

주요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300만원)

도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한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일체 :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등 포함

*도내 대학 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합심리검사(풀배터리검사) 비용 지원 가능 : 의사 소견에 따른 검사에 한함, 진단(소견) 필수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 등 지원 불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비 지원 불가: ADHD 진단을 받고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체 상해 치료비

 자살(자해) 시도인한 내·외과상치료비에 한하여 지원

: 투신으로 인한 골절, 음독 치료,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유의 사항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지원 내용) 도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및 입원비, 자살(자해)시도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

(학생 1인당 지원 한도) 도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입원비 포함 최대 300만원 지원

자살(자해)시도로 인한 내·외과상의 신체상해치료비 최대 600만원 지원

 

문의 : Wee클래스 상담실 : 070-5168-7368, 010-5929-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