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윤선미 등록일 21.02.01 조회수 354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2003.01.01. - 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