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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4학년도 신학기 청탁금지법 학부모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