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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안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26'5.1.(금) ~ '26.6.1.(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공제 누락)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경우
붙임 1.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2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