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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등·하굣길 실종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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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7.03.10 | 조회수 | 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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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 중에도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요즘,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은 설렘 가득한 학교생활을 시작한 이때에도 안전을 위한 교육은 이뤄져야 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납치, 유괴 실종 및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아동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실시 예정입니다. 실종예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누리집 (www.missingchild.or.kr, facebook.com/goodrelay)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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