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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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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풍남유치원 | 등록일 | 21.02.15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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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2. 2020학년도 제5회 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정수 변경(제7조) - 학부모위원(60%~70%): 5명→6명, 교원위원(30%~40%): 4명→3명 2)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제9조) 3)전자적 방법(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 방법 추가(제10조, 제11조) 4)상위법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문구 및 중복규정 등 삭제, 변경(제5조, 제10조, 제19조) -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5일전→ 10일전 변경, 회기 매년 2월중→4월중 변경 나.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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