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취학통지를 위한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0.08 조회수 359

취학대상 아동의 원활한 의무교육 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보유한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예비소집 미응소 시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아 학교에서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도 어려움이 호소하고 있어

 

2025학년도 취학통지를 위한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