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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의사 처방전,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할 경우 연 30일 내에서 유아학비 인정 결석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