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4.03.04 조회수 330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양식(신청서,보고서)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가. 출석인정일수: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나. 신청절차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2.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2024.3.4. 기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