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12만원(일반도로 4만원)으
로 상향됨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안전사고 예방뿐 아니라 아침등하굣길 불법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 되는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