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풍문초등학교 출석인정 경조사 일수
작성자 고현곤 등록일 18.12.06 조회수 5127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거로 함)

-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