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안-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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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11.10 조회수 712

 안녕하십니까?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려 합니다. 도교육청 예시안을 기본으로 학생과 교원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답글을 다시거나 전화(063-583-8352)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