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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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09.14 조회수 759

9월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입니다. 이 특례는 고시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기 전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라주었으면 합니다.

서로 믿고 존중하며 배움이 일어나는 우리 부안중학교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