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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 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나. 주요 내용
* 도교육청 권장 인정일수: 교외체험학습 연 10일~ 30일(가정학습 포함),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