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및 교직원 건가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조사 항목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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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0.11.09 조회수 255

 교육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등교 전 시행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조사항목을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 편의성,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