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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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0.03.06 조회수 761

2020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안내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이내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