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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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19.06.17 조회수 3479

2019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안내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이내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