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학생 출석인정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1.08.11 조회수 1430

학생이 코로나19 임상증상, 코로나진단검사, 동거인의 자가격리, 학생 본인의 자가격리 시

 

첨부된 서류를 등교일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