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도로교통법 , 4월 17일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1 조회수 774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과태료 벌금 기준
- 초과속도 20km 이하 : 4만원
- 초과속도 21~40km 이하 : 7만원
- 초과속도 41~60km 이하 : 10만원
- 초과속도 61~80km 이하 : 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