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10 조회수 120

1.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월12000원, 연 최대 14400원)

 

3. 신청기간: 2022년 1월~12월

단, 19~24세(199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4.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