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자의 출석인정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1.03.18 조회수 160

코로나19 의심 증상, 자가격리, 동거인의 자가격리로 인하여

 

등교중지가 된 학생들의 경우, 첨부해 드린 서류를 제시할 경우 출석이 인정됩니다.

 

첨부된 서류를 작성하여 등교하는 날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