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점검·단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0 조회수 176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점검·단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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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절대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상대구역(학교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지역으로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설치 불가함.

※ 절대적 금지시설은 절대 불가

※ 상대적 금지시설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능)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뒷면 참조)

 

□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점검·단속 사항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 불법 운영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집중 단속

      (룸카페, 리얼돌 체험관,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성매매 및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