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시험기간 중 코로나19유증상시 제출)
작성자 *** 등록일 22.04.28 조회수 255

시험기간코로나19 유증상 시 사용할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입니다.

 

시험 기간 중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와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자가키트로 검사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해주세요.


검사결과는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