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적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1 조회수 409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며 신청 의향이 있으신 학부모(보호자)님께서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문의)하시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9.10 까지입니다. 

 

 

 

위 급식비 한시적 지원은(평일이 아닌 토요일, 공휴일 중식만 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