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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 지원 서비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18 조회수 40

학생·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중등교육법25조의2가 시행됩니다(2026.7.29.).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및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학생부의 신뢰성과 대입 공정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사교육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교육청·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의 진로·진학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기반 진학 상담, 학생부종합전형 상담, 대입 설명회, 모의 지원 등 학교-교육청-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학생·학부모님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