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4.10.31 조회수 1436

1. 관련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2962(2024.10.29.)

2.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3. 이에각급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교습비 초과징수무등록·미신고 교습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

붙임 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