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ㆍ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을 위한 홍보자료
작성자 이희재 등록일 23.08.30 조회수 297

1. 관련: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행위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3. 부패ㆍ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을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릿) 파일을 배포합니다.